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몸이 다소 불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