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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2 2020고단243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3』 피고인은 2020. 7. 10. 1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릴 것 같다.”는 피고인 모친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강제입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가족이 경찰 놈들 구워 삶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네. 씨발놈들, 너희들 다 찔러 죽여 버린다. 짜바리 새끼들이 뒤지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와 장난감 BB탄 권총을 들고 나와 “씨발 새끼들, 다 꼼짝 마라!”며 가위를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3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H(29세)은 유흥주점 접객원을 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37세)은 위 H의 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08: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접객원을 소개해 주었다고 오해하고 접객원에 대한 불만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LF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조수석 문, 우측 뒷 범퍼를 발로 차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6. 25. 08:30경 전항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위 ‘G'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G’ 유흥주점의 홀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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