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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3. 14. 20:48분경 남양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D 소재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시비가 생겨 도로에 세워진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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