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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F 방향에서 장 지리 농협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 구간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 여, 52세) 의 H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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