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5:30경 제주시 C장례식장 인근의 감귤과수원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었던 피해자 D(41세)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해결해 달라고 졸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등 미상)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자 위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이를 빼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소지 절창, 좌측 대퇴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E병원), 수사보고(병원 진단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정도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0여회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