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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20.09.23 2019가단21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차103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소외 주식회사 D는 피고에 대하여 2013. 5. 31.결정된 이 법원 2013차1036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8. 7. 5. 주식회사 D부터 위 지급명령의 내용인 채권을 채권양도 받아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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