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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19 2013고단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공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가 아이들한테 와이파이 에그를 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왼쪽 어깨 및 뒤통수를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및 인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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