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뚝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