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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1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에서 신양초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SM5 택시 뒤펌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8,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1 앞 도로까지 4km 가량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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