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6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15: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E(40 세) 과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런 식이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목부 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