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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정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4: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22 세) 이 근무하는 ' 는 집' 가게에서 식료품 대금이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이런 손님은 다시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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