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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3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른 쪽 눈은 이미 실명하였으며, 왼쪽 눈도 녹내장, 각막 변성 등으로 인하여 중증 시력장애 상태에 있는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제2행의 ‘2009. 9. 7.’을 ‘2009. 9. 17.’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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