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화분을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1세)으로부터 “왜 남의 화분을 넘어트리고 도망을 가느냐”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