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8. 9. 21. 시행자 및 매도인인 피고,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일대 지상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는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처분 분양가는 615,100,000원인데, 원고의 조합원 권리가액은 위 분양가를 초과하는 991,038,757원으로서 원고가 375,938,757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담금 납부란에는 다음과 같이 각 납부일자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납부금액란 기재 금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부구분 납부일자 납부금액 계약 2017-09-21 -37,593,000원 1차 2018-01-22 -37,593,000원 2차 2018-06-20 -37,593,000원 3차 2018-11-20 -37,593,000원 4차 2019-04-22 -37,593,000원 5차 2019-10-21 -37,593,000원 6차 2020-03-20 -37,593,000원 잔금 입주통보일 -112,787,757원 합계 -375,938,757원 제1조(분담금 납부/ 환급방법) ①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갑(피고, 이하 같다)이 지정 통보하는 아래 은행으로 하여, 갑은 그 납부일을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② 환급을 받는 세대는 계약 시 제출한 조합원 명의 통장사본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조합원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 마감일로부터 21일 이내(휴일일 경우 익일 영업일) 갑으로부터 환급받기로 한다.
다만, 위 지급시기는 일반 분양 대금 입금 일정에 따라서 갑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잔금은 갑이 추후 지정하여 통보하는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