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23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31., 이자 월 3% 로 정하여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1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21. 2. 1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소외 C이 중국에서 운영하던 서버 관련 사업을 원고에게 양도 하면서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으로 120,000,000원을 받았다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 계획이 중단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자신에게 C을 소개한 사람이 피고라는 이유로 C이 받은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는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2017. 7. 25. 원고가 건달을 동원하여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하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차용하지 않은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지급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갑 제 3, 4, 6, 7, 11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