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15. 6. 15. 피고의 딸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부부는 원고가 전세로 마련한 광진구 D 신혼집에서 살다가 2015. 9. 8. 딸 E를 낳은 얼마 후부터 피고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사실, 원고가 2015. 11. 3.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오피스텔과 빌라를 구입하는 자금 등으로 원고가 돌려받은 신혼집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C 명의로 구입해 둔 용산구 F 다세대주택 201호를 원고 부부에게 주고, E를 피고가 양육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G 빌라는 매수 당시 신고 된 거래가액이 248,000,000원인데, 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24,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어 그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부부가 G 빌라의 월세를 받아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외국계 항공사 10여 개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피고가 E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 2, 3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무이자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G 빌라에 대한 대가 및 양육의 대가 명목으로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