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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39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동종 및 유사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추가 범행 및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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