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 C의 청구에 기하여, 피고가 2013. 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27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마지막 행, 제23쪽 제9행, 제26쪽 밑에서 둘째 줄의 각 “64개 작업실”을 “38개 작업실”로 고친다. 제7쪽 제6~13행의 “차."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436m 떨어진 서울E 보금자리주택지구 702동 404호에,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35m 떨어진 위 주택지구 306동 702호에,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35m 떨어진 위 주택지구 305동 803호에 각 거주하는 주민이다.
원고
A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지구 7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지구 3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 제7쪽 제14~16행의 “[인정근거]”란의 “갑 제1, 2, 3, 4, 5, 6, 7, 8, 14호증”을 “갑가 제1, 2, 3, 4, 5, 6, 7, 8, 14, 15, 17호증”으로 고친다. 제9쪽 마지막 행부터 제10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35~436m 떨어진 서울E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10쪽 제15~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