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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정117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5. 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점에서 D로부터 10,000만원 받고 비아그라 2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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