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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4 2013고단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인들 중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을 사용하고 이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E)로 2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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