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다가 두 번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첫 번째 교통사고로 약 11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는 혼자 골목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16%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보험회사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