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피해자 C과 ‘D’ 이라는 상호의 가방 제조판매 업체를 동업하던 사람으로, 2015. 7.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투입한 동업 자금의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5. 7. 21. 경 서울 성동구 E 1306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가방 원단을 재단하는 기계인 준드 기계를 구동하는 USB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이메일 카카오 톡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 대화내용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2015. 7. 21. 경에는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드 기계를 구동하는 USB( 이하 ‘ 이 사건 USB’ 이라 한다 )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 당시 업무를 분담하여 피고 인은 패턴 작성 및 재단을, 피해자는 영업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재단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열쇠에 해당하는 이 사건 USB를 가져가게 되면 동업으로 하고 있는 가방 제조 및 판매업에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재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USB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