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2. 7. 26. 마포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4. 15. - 수용대상: 별지 토지 및 보상금 목록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별지 토지 및 보상금 목록 ‘수용재결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마포구 D 대 57.5㎡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E동 OOO-OO 토지’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
와 관련하여,"현황도로 사실상 사도 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인접토지의 출입 및 건축허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므로 이를 ‘도로’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하였다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2017. 1. 5. 송달) - 수용보상금: 별지 토지 및 보상금 목록 ‘이의재결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이 부분 주장에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래 2)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각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지가변동률, 실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