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에스치에스”를 “에이치에스”로, 같은 면 제8행의 “2회 에걸쳐”를 “2회에 걸쳐”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에이피에스”를 “에이치에스”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구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사 A의 위임 내지 지시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에이치에스의 해지에 따른 계약관계를 청산할 의무는 A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반환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A은 같은 액 상당의 채무를 면한 것이므로, 사무관리(事務管理)에 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C이 D을 통하여 에이치에스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C이 아니라 “피고가” A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으로 A의 에이치에스에 대한 반환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금융사업본부의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