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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노3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당심 법정에 임의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가한 폭력의 횟수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고도 2019. 2. 13.자 상해 범행에 나아갔고[2019고단1129],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5.경 또다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2019. 6.경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6개월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2. 13.자 상해로 재판을 받으면서 원심으로부터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및 그 경과를 보기로 하는 등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D에 대한 2019. 10. 19.자 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2019고단5869].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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