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세월호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세월호 집회는 4ㆍ16연대가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개최하기로 한 집회였다.
4ㆍ16 연대는 이에 따라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명의 참가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2015. 5. 2. 02:30경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세월호 유족 등 100여명은 2015. 5. 2. 10:00경까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23:54경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흰색 깃발을 든 상태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곡로 4길 2에 있는 안국동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14.자 일반교통방해 민노총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6:00경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이에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주의 국민행동, 4ㆍ16연대 등은 서울광장, 서울역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등지에서 부문별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 부문 사전집회인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참가자 총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