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 공유지 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당시 위 지분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다시 피해자에게 위 지분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위 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을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적자가 심 해져 운영 자금과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미 피고인의 재산 등을 담보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더는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