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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8,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 P에 4,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해자 C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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