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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9. 6. 선고 71나1620 제4부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
판시사항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을 적용한 사례)

판결요지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 (판례카아드 10851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10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16)535면, 법원공보 504호 8214면) 1973.10.10. 선고 73다1253 판결 (판례카아드 10544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6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98)532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원고의 청구감축으로 변경되다.)중 다음 2항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밖의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89,918원 및 그중 금 1,137,056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금 1,487,339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1,814,009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1,951,514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7,030원 및 이에 대한 1972.1.1.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의 금원(당심 확장청구의 일부)을 지급하라.

원고의 당심에서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중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부분 및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76,000원 및 그중 금 3,744,000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금 3,744,000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3,744,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3,744,0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각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설치 가동하는 울산공장 굴뚝에서 아류산까스를 대기로 불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위 아류산까스의 분출 확산을 방지하는 필요한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하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지금까지의 청구의 일부 감축 및 1971년도분 손해로 금 1,327,031원을 청구함으로서 청구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36,940원 및 위 금원중 금 1,162,056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금 1,512,339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1,839,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1,976,514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1,327,031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각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및 피고는 그가 설치가동하는 울산화력발전소의 연돌로부터 원고의 과수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아류산까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시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토지등기부등본), 갑 제8호중의 1,2(전력통계)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 3, 원당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의 일부, 원심감정인 소외 3,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의 일부, 원당심의 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경남 울산시 야음동 (지번 1 생략) 대 138평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대 같은 번지의 (지번 3 생략) 대 265평, 같은 번지의 (지번 4 생략) 전 657평 지상 과수원과 같은 번지의 (지번 5 생략) 전 196평, 같은 시 여천동 (지번 6 생략) 전 242평, 같은 동 (지번 7 생략) 전 396평지상의 과수원이 1967년 아전부터 원고가 경영하는 원고 소유의 과수원인 사실, 위 과수원에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배나무 279주, 사과나무 11주, 단감나무 4주, 떫은 감나무 10주이상의 과수들이 서 있었던 바, 1967년도부터 1971년도까지 평년 내지는 평년보다도 나은 시비등을 하여 양호한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입은 사실

(2) 피고 회사 울산화력발전소가 위 과수원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3) 피고 회사는 1967.8.5. 위 발전소에 개스터빈 4개를 준공한 다음 1968.8.30. 개스터빈 6개를 증설하여 그후 1971년도까지 가동하였는데, 연료는 68년도에는 디젤과 나후사를 혼용 나후사를 20%로 하다가 점차 40-50%로 했고, 68년도에는 터빈의 가동율에 40%이고, 69년도는 1/4분기는 22.77%, 2/4분기 17.68%, 3/4분기 3.63%였으며, 24시간 10개의 터빈을 가동할시 연료는 1,500키로릿터가 소비되는 사실, 위 울산발전소의 발전량은 1967년도에는 매월 평균 20,581(키로왓트), 1968년도에는 62,188(〃), 1969년도에는 48,148(〃), 1970년도에는 19,802(〃), 1971년에는 1월달 24,480(〃), 2월달 5,275(〃), 3월달 6,628(〃), 4월달 3,055(〃), 5월달 510(〃), 6월달 2,530(〃), 7월달 371(〃), 8월달 1,385(〃), (4월에서 7월까지의 발전량에 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인 사실, 피고의 위 발전소에서 위 설시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아류산까스가 분출 확산되고 있는 사실

(5) 울산방면의 작물의 생육이 가장 왕성한 6월 내지 8월사이의 풍향은 약 40%가 남남서 내지 남동풍인 사실.

(6) 원고소유의 위 과수원의 피해상황은 위 원심감정인이 1969.10.13.부터 10.20.까지 조사하고, 또 1970.10.31.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세가 대단히 불량하고, 신초의 신장은 거의 볼 수 없고, 착과된 과실의 수가 적은 데다가 과실이 왜소하고, 과피에 회색의 오점이 있고, 잎에는 아류산까스의 피해반점으로 보이는 회갈색내지 적갈색의 반점이 많았고, 낙엽도 많았으며, 고엽 또는 낙엽에는 탈색구멍이 보였으며, 남쪽 울타리뒤의 잎에는 실버링(피해반점)을 볼 수 있었고, 위 피해반점은 유엽 및 고엽보다 신엽에 심하였으며, 개체별로 과수의 수과부 및 피고의 위 발전소가 있는 남쪽의 잎이 더욱 심한 경향을 보였고, 신엽이 나오는가 하면 내년의 화아가 개화 결실하는 이상생육을 하고 있었고 과수원 울타리의 아까시아, 대나무 및 잡초등에서도 위 과업에서와 동일한 증상의 피해를 보였으며, 1970.10.31. 원심검증당시에도 동일한 증상을 보였고 과수의 수세는 더욱 악화되었던 사실

(7) 위 인정사실들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수원은 1967년부터 1970년도까지는 수확을 전혀 못했고(과일이 결실한다해도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1971년도에는 평년작의 5분의 1을 수확한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의 일부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는 을 제 1호증에 터잡아 증언하고 있어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2는 68.11.6.과 11.7. 양일에 한하여 아류산까스의 분출량을 감정한데 불과하여 위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당증심인 소외 7의 증언역시 71.7.21., 10.26., 10.27., 11.26. 4일에 한하여 피고의 울산공장의 아류산까스 분출량을 검출한데 불과하여(피해과수를 감정함이 없이) 또한 위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을 제3호 내지 9호증의 2는 이사건 과수원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느냐의 점이 문제이므로 이하 인과관계, 고의과실, 위법성으로 나누어서 차례로 보기로 한다.

(1) 무릇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에 그 책임이 있음은 의논의 여지가 없으나, 본건과 같은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실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서 족하고, 가해자가 반증을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부인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의 근거로서 (1)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가사 기술적으로 쉬운 조사라 할지라도 그 막대한 비용을 염출할 수 없고, (2)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배영역인 피고의 공장에 출입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출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기업기술의 비공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3) 이미 발생한 공해에 관하여 원인의 소급적 조사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적공해 관측기관이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세밀한 조사자료를 모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발생 후의 조사에 관하여도 행정적 조사기관은 정비되지 아니하였으며 (4) 공해원인 탐지기술은 그 공해발생의 공장기술의 개발에 미급하는 실정이고, (5) 가해자의 공장이 어떠한 물질, 예네루기를 일반사회에 발산하고 있는 이상, 그 무해성을 입증하여야 함은 사회적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바, 이는 이유가 있어 수긍되는 바이므로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보아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으로서 만족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을 채용한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다는 이론은 이른바, 거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개연성의 입증으로 사실상의 추정을 하자고 하는데 불과하다.

즉 개연성의 정도로서 재판관이 인과관계를 추인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하자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개연성의 구체적 모습을 검토하면,

(1) 피해의 원인물질이 과학적으로 일응 밝혀지고 일방 피고공장에서 위와 같은 물질이 분출 확산되는 경우 다른 원인이 거의 고려될 수 없고, 위 물질의 경료가 일응 모순없이 설명되면은 인과관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2) 원인물질이 분명치 않더라도 피해상황이 다른 것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인과관계를 긍정하는데 강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공장의 가동과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고, 가동의 일시정지로서 피해가 그치는 경우는 원인물질이 분명치 않더라도 인과관계는 긍정될 것이며,

(3)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앞의 (1)(2)에 관한 입증책임은 경감된다고 할 것이고

(4) 다른 원인이 경합될 때는 복잡한 관계가 일어나나 피고의 행위로서 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우(즉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가사 다른 원인이 경합하더라도 피고는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원인이 근소하여 수인의 한도 이하 이건 다른 원인만으로도 전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건 묻지 않는다.) 이에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요약하면 첫째, 원고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의 피해를 준 원인은 아류산까스였고, 둘째, 피고의 위 발전소에서 1967.8.5. 개스터빈 4개를 준공한 다음 1968.8.30. 개스터빈 6개를 증설하여 아류산까스를 분출확산하여 온 사실(위 설시와 같은 연료를 소비하면서) 셋째, 피고의 위 발전소와 원고의 과수원과의 거리 및 바람의 방향등으로 보아 위 발전소에서 분출되는 위 아류산까스가 원고 과수원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사실 넷째, 원고의 과수원의 관리상태는 양호하였던 사실 다섯째, 피고의 위 발전소의 가동을 현저히 적게 한 이후인 1971년도 작항은 평년작의 5분의 l정도의 수확이 있었던 사실로 집약할 수 있고, 이에 더구나 피고가 위 아류산까스의 방출에 관한 어떠한 시설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이 점은 당사자간 명백히 다툼이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1967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원고 과수원이 전혀 수확을 할 수 없었고, 1971년도에 한하여 평년작의 5분의 1 밖에 수확을 못하게 된 피해의 원인은 피고의 위 발전소에서 분출 확산되는 아류산까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을 제3호 내지 제9호증의 2 및 정정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 한국석유주식회사의 굴뚝에서도 아류산까스가 분출 확산되는 사실, 위 석유회사 공장굴뚝과 원고의 과수원과의 거리는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연천동에 있는 과수원이 432미터, 야음동에 있는 과수원이 576미터이고, 원고의 과수원이 위 석유회사의 북에 위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석유회사는 1일 최고 1,800릿터의 방가시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연료사용량에 비하면 너무 적고(피고 회사는 10개 터빈이 전부 가동할 때 1일 연료 1,500키로릿터이니 제일 적게 가동한 1968. 2/4분기 17.68%라고 해도 265키로릿터, 즉 265,000릿터이니 비교가 안된다.) 그 거리도 피고 회사보다 더 먼 사실로 보아 소외 석유회사로부터 원고 과수원에 미치는 피해는 그것이 피고회사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을 제3호증 내지 9호증의 2(소의 석유회사가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의 서증)도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의 증거자료가 될 뿐이고, 피고의 위 발전소에서 분출확산되는 아류산까스가 원고 과수원에 위와 같이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뒤집을 자료는 되지 못한다.

피고는 또 원고 과수원은 원고 소유의 목욕탕에서 분출 확산되는 아류산까스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목욕탕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의 소유인바, 위 목욕탕은 톱밥을 연료로 사용하는 목욕탕으로서 작물의 생육과 관계없는 겨울철에 한하여 폐유(1969년도에 11월부터 70.2월까지 도합60드람-1개월에 15드람꼴-1970년도에는(겨울에 도합 30드람)를 톱밥에 혼합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이 위 인정의 피고의 위 발전소에서 분출 확산되는 아류산까스가 원고의 위 과수원에 위와 같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과수원을 수확불능 내지 감수케 한 원인을 주었다는 개연성은 피고의 충분한 반증이 나오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는 당심에서 위 공장의 아류산까스 분출량의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과수의 잎등 그 자료가 없어졌고, 또 바람의 속도 내지 방향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재연할 수 없으니 위 방출량감정만으로는 별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유지되였다고 할 것이고,

(2) 피고가 위 발전소에서 분출 확산되는 아류산까스가 원고의 과수원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분출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은 발전업에 수반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인바, 이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1967년도부터 이를 하지않고 있으니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며,

(3) 위 설시와 갈이 원고의 과수원에 피해를 준 것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었는가의 여부(위법성)가 문제인바, 위법성의 기준은 ((1) 침해행위의 사회적 유용성(공공성) ((2) 당해지구의 현실적 토지이용 상황(지역성) ((3)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4) 가해자의 방지조치태만 ((5) 피해자의 특수사정 ((6) 가해행위의 계속성등에 두고 피해자의 수인의 한도를 한계지어야 할 것임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데, 비록 피고 회사의 발전업무는 공익성이 있고, 피고 공장이 울산공업지대에 위치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과수원의 토지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먼저 이용하여 왔고 피고는 가해방위조치를 태만히 하고 있으며, 또 위 가해행위는 계속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 심하여 이상을 비교하면, 피고의 가해행위는 원고의 수인한도를 훨씬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그 손해액에 한하여 살피건데,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과수원에서 산출되는 1967년도 내지 1970년도까지의 수확가능한 과수의 년도별 생산지 가격과 1971년도분의 생산지 가격의 5분의 4의 금액에서 년도별 수확에 필요한 비용(결실된 과실을 따서 매각장인 조합까지 가지고 가는 비용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부분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과수원의 과목의 수 및 수령 그 종류는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고(이 기재는 72년도 현재 기준이나 원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1967년도부터 청구하고 있는 취지임으로 가사 명주의 과목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과수종류별 년도별 생산량 및 생산지 가격은 별지 제2목록 년도별 수량 및 산지가격기재와 같이 1967년도는 금 1,162,056원, 1968년도는 금 1,512,339원, 1969년도는 금 1,839,009원, 1970년도는 금 1,976,514원, 1971년도는 1,683,788원이고, 수확하는데 비용은 작업은 인부여자 3명, 남자 2명이 10일간 하여야 하고 인부 임금은 여자가 1일 300원, 남자가 1일 800원임으로 10일간의 인부임금은 도합 25,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입는 년도별 손해는 1967년도가 금 1,137,056원(1,162,056-25,000), 1968년도가 금 1,487,339원(1,512,339-25,000), 1969년도가 금 1,814,000원(1,839,000-25,000), 1970년도가 금 1,951,514원(1,976,514-25,000), 1971년도가 금 1,327,030원((1,683,788×(4/5)-(25,000×(4/5))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합 금 7,7l6,948원 및 각 년도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그 년도의 익년 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는 피고는 위와 같이 아류산까스를 분출 확산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며, 민법 제217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아류산까스의 분출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시설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가 설치 가동하는 울산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아류산까스를 대기로 분출 확산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울산발전소 굴뚝에서 방출되는 아류산까스가 원고의 과수원에 피해를 주어 1967년도부터 1970년까지는 수확이 전무하였으나, 위 발전소의 발전량이 위 설시와 같이 1971년도부터는 현저히 감소되어옴에 따라 1971년도에는 원고 과수원에서 평년작의 5분의 1을 수확했음은 위 인정과 같고,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1972년도에는 평년작에는 미급하였으나, 1971년도보다는 수확이 더 늘었다는 것임으로, 당심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의 울산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아류산까스에 인하여 원고 과수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없고, 1971년도부터는 피고회사의 발전량이 충분하여 울산공장은 가동을 아니하거나 한다고 하여도 보충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중 1967년부터 1970년도까지의 배상청구부분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분(1971년도분)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넘치는 청구 및 차지청구는 모두 이를 배척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1967년도부터 1970년도까지의 배상청구부분에 있어서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인용하고 있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일부 취하한 취지이나 결론은 같다.) 위 차지 청구부분 또한 이를 인용하고 있어 제1심판결의 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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