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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663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건물 중 제3층 제402호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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