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4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46세)이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눈 멀쩡한 새끼가 안 보이는 척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다수 /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