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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숨을 가쁘게 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 내렸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사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것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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