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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9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8,59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레이저가공업에, 피고는 울산에서 기계부품제조업에 각 종사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레이저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레이저가공을 하였으며, 그 가공대금 31,464,59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11. 10.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3,506,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가공대금 27,958,590원(= 31,464,590원 - 3,50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공대금 중 17,958,590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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