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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0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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