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3:20경 인천 서구 경서동 태평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검암동 검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