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8 2016가단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보관토록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6.까지 위 돈 중 10,000,000원을, 2013. 2. 8.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을 각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10,000,000원만 반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