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2.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처벌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9. 8. 31.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에 나아가 동일한 범행을 세 차례나 반복한 점(2019. 12. 6.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이 사건 범행보다 먼저 범한 위 2019. 8. 31.자 범행이 단순히 먼저 확정된 것일 뿐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