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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단66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6』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0.경 부산 B에 있는 C구청 별관 1층 생활보장과 사무실에서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인 D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구청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1:00경 위 C구청 생활보장과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위 D에게 “내가 노숙할 때 C구청에서 텐트를 철거 했는데 텐트를 내 놔라, 장애수당 4만원을 내 놔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D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자신의 옷에 대고 “서류 필요 없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다 끝이다”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이터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80』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부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주택 2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시가 30만원 상당의 보일러실 창고 문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범행영상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2019고단980』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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