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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C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액티언 승용차의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심야에 편도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있었던 운전 중 시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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