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2 2019고정3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9:15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분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65세)가 동승하고 있는 G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렉스턴 승용차로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에 바짝 붙은 다음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