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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천헌금 비리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H 시의원 등은 F의 공천에는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라고 게시한 근거는 ‘일요신문’ 등에 게재된 ‘수도권 단체장에게 공천비리가 있다’는 흥미 위주의 기사와 신빙성 없는 Q의 진술뿐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H이 과천시 I과에서 진행하던 C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킨 적도 없고 H의 가족들이 ‘M단체’을 만든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C 재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H의 가족들이 ‘M단체’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3. 과천시 C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카페 게시판(E)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C 재개발 방해하는 탐관오리들을 제명하라! F, G 공천헌금 비리의혹/ H 음주성희롱 및 재개발 방해 혐의’라는 소제목 하에, "(생략) C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은 겉으로는 주민간 갈등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F과 H 전시의원간 벌이는 정치적 술수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는 2006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G 당시 국회의원은 시장을 앞두고 당원투표에 의해 시장공천을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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