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는 2018. 12. 28. 어음번호 E, 액면금 39,500,000원, 만기 2019. 5. 10.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 소외 F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으로서 배서해주었고, F주식회사는 2019.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인으로서 배서해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은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배서금지어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서인은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할 수 있고, 배서금지배서를 하면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바(어음법 제15조 제2항 후단, 제77조 제1항 제1호),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 31.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를 부가조건으로 정하여 F주식회사에게 제1배서인으로서 배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