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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755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는 2018. 12. 28. 어음번호 E, 액면금 39,500,000원, 만기 2019. 5. 10.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1. 소외 F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으로서 배서해주었고, F주식회사는 2019.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제2배서인으로서 배서해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은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배서금지어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서인은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할 수 있고, 배서금지배서를 하면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바(어음법 제15조 제2항 후단, 제77조 제1항 제1호),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 31.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를 부가조건으로 정하여 F주식회사에게 제1배서인으로서 배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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