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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62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C로부터 C 소유이던 충북 증평군 D 지상 다가구주택 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부터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16. 10. 4.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6. 29.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이 법원 G,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6. 10.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2016. 10.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3.부터(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5. 9. I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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