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C의 아들인 피고가 2013. 7. 3. D로부터 광주 동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데에 C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원고는 C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바, 무자력상태에 있는 C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피고에게 2013. 7. 3. 금 3,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3. D로부터 광주 동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D의 채무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한 사실, D가 위 건물 중 일부(이하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피고의 D에 대한 매매대금 3,000만 원 채무 변제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 사실, 그 후 새 임차인인 주식회사 하이커머스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위 임차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는 위 하이커머스로부터 직접 30,000,000원을 수령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광주 동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데에 있어 C에게서 금 3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