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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19노2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한편, 원심은 검사가 신청한 영상파일 CD를 증거로 채택하고도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설시된 증거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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