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 원) 이미 AU나이트클럽에 대한 고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2011. 1.경부터 AU나이트클럽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 후 발생한 나이트클럽 관련 포탈세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AU나이트클럽과 관련한 대출금을 2013. 2.경 모두 상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대주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상호저축은행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징역 4년, 벌금 21억 원) AU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실제 이득을 본 적이 없고, 모든 재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포탈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
피고인
D, E, F(각 징역 2년, 각 집행유예 3년) 통상 감사는 대출관련 서류만으로 대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이상 대출의 부적격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고, 현재 임원에서 사임하였으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G저축은행(벌금 5,000만 원), H저축은행 주식회사(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G저축은행(이하 ‘G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H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소규모의 상호저축은행들로써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인하여 실제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I(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U나이트클럽의 직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