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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05 2010누22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분회원들의 출장 거부는 참가인의 분회원 중 1인인 N에 대한 출장유보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해제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기보조원들 각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련된 행동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8. 9. 16.은 N의 경기 지연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로서, 참가인 회사 간부들과 이 사건 분회 사이에 경기 지연의 내막을 파악하고 N에 대한 처분의 향배를 논의하기 위하여 N에 대한 잠정적인 출장유보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었으므로, N에 대한 징계가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출장을 거부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및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단체행동이라 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 A 등의 근로자성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참가인은, 원고 A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캐디피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프런트나 안내데스크에서 캐디피를 골프장 이용요금으로 공지하거나 게시한 적이 없고, 원칙적으로 캐디피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객들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객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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