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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전달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서, 이는 조직적계획적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요소에 해당하여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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