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9:15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 도둑년, 사기꾼 년, 너 내 돈 다 가져와, 빵이나 가라, 곧 갈 거다, 내가 곧 고소한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년 교도소 갔다 왔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문받은 아포카도를 만들어 주자 그 손님 앞쪽에 앉아 피해자를 향하여 ‘내 돈 내놔, 사기꾼 년아, 너 교도소 갔다 왔지 사기 친 거 다 알아’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공판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