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 부산지사장, 피고인 C는 D 부산지사국장이고, 피고인 A은 D 총괄이사였으며, 피해자 E은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D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2. 14: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영상의학과 촬영실 앞에서, 피해자가 법인회사인 D를 피해자 개인명의 회사로 만들어 피고인들이 여행사 지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촬영실 근처 대기 의자에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대기하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촬영실 출입문을 열고 막아서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너 여기 근무하는구나, 사기꾼, 돈 내놔, 사문서위조 했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는 ‘아주 나쁜 새끼, 우리들한테 사기 쳐, 내 돈 내놔, 사문서위조를 했고 징역가야 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맞어, 너 나쁜 놈이야, 공금을 횡령했고, 이런 놈은 영창 보내야 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환자들이 위 촬영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상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해 손해를 볼 것을 염려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